경제·금융 정책

정 복지 "건보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 기준 단계 하향"

2년 간격 연 4,000만→3,000만→2,000만원 유력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에서 시작해 2년 간격으로 3,000만원→2,000만원 또는 2,000만원→336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외 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 건보료’도 피부양자와 동일한 금액 초과분에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와 개편방안과 관련, “(피부양자 탈락기준 등을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전환한 뒤) 2년마다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평가를 해본 뒤 (낮춰도 될 만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연간 금융소득, 근로ㆍ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이들 소득의 합산액이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인 사람도 자녀·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푼도 안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액이 단계적으로 4,000만원→3,000만원→2,000만원 또는 4,000만원→2,000만원→336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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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에 건보료를 내는 종합소득 기준도 현행 ‘연간 7,200만원 초과’에서 같은 기준으로 단계 하향조정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2,200명, 2,000만원 초과자는 19만5,000명에 이른다. 또 보수외 소득 7,200만원 초과자는 3만7,000명, 4,000만원 초과자는 9만명, 2,000만원 초과자는 24만명가량 된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가 단일안을 발표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몇가지 안을 놓고 조정 중이며 하나의 안을 낼지, 복수안을 낼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며 “총리실·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공표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연내로 못박지는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엔 최저보험료 부과를 유예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월 3,000~5,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무소득 지역가입 세대에 월 8,000~1만3,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보험료를 물릴 경우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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