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최순실의 법률 대리인으로 동석한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대부분이 최씨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했다고 돼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을 속여 연구용역비 7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이 실패해 민사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측근에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를 파손하라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무실 정리를 지시한 것”이라며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후 한 번 이뤄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몇 회 있었던 조사는 추가 기소된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는 총 69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2~4차례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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