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공인 관련 부담금 너무 많다”

중기연구원 지적

소공인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과다한 탓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소공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부담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소공인 집적지 내에서 적용되는 부담금은 20개에 달하고 부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17개나 된다”며 “아직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비용지출이 이뤄지는 부담금은 지원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소공인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체들은 모두 지불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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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들은 특히 대지초지조성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등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인 4대 보험, 공장진입로 사용 부담금은 매우 과다하다고 답했다.

전 연구원은 소공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벤처기업들에는 토지이용부담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소공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관련 부담금이 상당수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담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부담금이 없는 탈규제적 소공인의 집적지구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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