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재결정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토위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신청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고 어떤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사업인정’ 시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토위 업무는 현재 전산시스템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업무처리 기간이 1건당 평균 135일이 걸렸는데 앞으로 재결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불가피한 때를 빼고는 이 기간이 10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특히 중토위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중토위 업무를 표준화하고 각종 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