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모 봉양위해 세대합쳤다면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국세청,사전답변제도 통해 유권해석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부모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상속 전부터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노부모 동거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사망 후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납세 신고하기 전에 과세 당국에 질문하는 제도다. 세무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지만 세원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이용횟수는 한 해 500여건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응답자의 94%가량이 만족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해 지금까지 19만명 이상이 열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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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사업도 일반과세로 전환되지만 두 명이 동업했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동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남는다.

또한 국내 법인이 고도의 기술이 담기지 않은 해외 설계도면과 설치용역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 밖에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구입해 해외 연구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조업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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