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상습협박·폭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윗집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수시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김씨는 쇠막대기로 자신의 집 천장을 치고, 윗집 현관문과 외벽을 발로 차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윗집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형사 입건되기도 했으나 김씨 또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등 불화는 계속됐고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은 이사를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재판에서도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