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시호 '학사경고 세번'에도 졸업…

교육부 "학칙 불구 제적처리 안돼…취소는 불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세 차례 받고도 학칙과 달리 제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 당국은 장씨를 포함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 115명에 대해 졸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21일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연세대 현장점검과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996~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해 115명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대학 측은 제적시키지 않았다. 당시 연세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평균 성적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연세대는 2013년에야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적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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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후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였지만 2003년 8월에 졸업했다. 다른 체육특기생 중 박모씨 등 11명은 8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졸업했다. 교육부는 당시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생 115명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졸업 취소를 하기 어렵지만 연세대의 고등교육법 위반에 대해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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