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연세대 현장점검과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996~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해 115명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대학 측은 제적시키지 않았다. 당시 연세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평균 성적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연세대는 2013년에야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적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후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였지만 2003년 8월에 졸업했다. 다른 체육특기생 중 박모씨 등 11명은 8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졸업했다. 교육부는 당시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생 115명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졸업 취소를 하기 어렵지만 연세대의 고등교육법 위반에 대해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