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에 이경재 “이대 입학 죄 안돼…국민들 감정풀이”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에 이경재 “이대 입학 죄 안돼…국민들 감정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에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일 검찰에 정씨의 소재지 확인 및 수사 중인 수사기록, 통화내용 제출 및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정씨의 귀국을 다방면으로 종용해왔지만 정씨가 자진 입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법리검토를 마치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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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이날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라며 “국민들 감정풀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 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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