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최순실·안종범·문고리 3인방 동행명령장 발부…"구치소에서 청문회 열 것"

김성태 위원장 “최순실, 정호성 등이 오후에도 안나오면 구치소 현장에라도 가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출입증을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출입증을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22일 오전 18명 중 단 2명만 참석하는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직후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 현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최순실 등이 오늘 오후까지 안 나올 경우 내일(23일) 또는 26일 구치소 현장에서라도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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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어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죄, 국회모욕죄로 증인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2일 5차 청문회에 출석이 예정된 증인들은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승호,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성한 전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여옥 간호장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여옥 대위 단 2명 뿐이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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