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명예훼손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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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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