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던 이주시기가 6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세난 방지와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에 준공된 둔촌주공아파트는 저층(1·2단지)과 중층(3·4단지)아파트 5,930가구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로 택지면적만도 46만㎡가 넘고 신축 후 1만1,106가구(임대 포함)에 달해 여태껏 국내 재건축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둔촌주공 조합은 내년 초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그해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으로 관리처분이 5월 이후로 늦춰지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나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에 대해 이주시기를 2~4개월가량 늦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