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8,030만불(한화 약 916억원)에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100% 승소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희대의 수출 사기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행은 1심에서 패소한 반면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모두 승소했다. 앞으로 같은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은행과 무보의 소송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수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허위 수출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은행 측 입장에서는 각종 수출 증명 서류의 정상적 심사를 통해 수출채권을 매입한 만큼 정상적으로 무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모두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은행과 무보 간의 소송전에서도 은행 측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관측이다.
앞서 법원은 수협은행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출 근거인 수출채권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며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수협은행의 변호는 율촌이 맡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