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 역시 “보수 지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밖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도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공판 절차를 정지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등 신 총괄회장은 현재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구속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필요한 공판에는 출석하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조사 같은 경우 출석하지 않는 등의 방식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