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당 대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근혜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장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던 구교현(39) 노동당 대표에게 검찰이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개최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박재휘 부장검사는 경찰에 신고 없이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과정에서 방송장비와 피켓을 이용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주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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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구 대표는 사전에 당원들에게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인터넷 당원 게시판에 올리게 하고 방송장비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기자회견장에는 ‘헬조선 탈출 출발’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노동당원 등 참가자 30여명이 ‘국정교과서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또한 엠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해 ‘국정화 막아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다른 참가자들과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업무를 하는 관계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봉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진행한 기자회견이 사실상 옥외시위·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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