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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돌파이 진료'에 메스

"무자격 없앤다"…'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내년부터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행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면허를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문의무병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이들로 군 병원이나 사단급 의무부대에 배치돼 간호와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 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면허가 없는 일반 의무병은 체온이나 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군 병원의 인력은 간부로 편성하고 전문의무병은 사단 의무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족한 간호사와 약사·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의무병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혜택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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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무병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5월부터 매달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련 학과 졸업예정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해 향후 1∼2년간은 재학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지금까지 면허·자격자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충원해왔지만 편제와 예산 문제로 간부를 늘리기는 쉽지 않았다”며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으로 인건비 증액 없이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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