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뇌물죄 적용 검토하는 특검, 朴대통령 정조준하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24일 뇌물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확보하지 않은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거나 주변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구성요건을 완성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제3자 뇌물수수 등 유형에 따라 부정한 청탁 등이 가미된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특정 공직자 및 그 직무와 관련해 모종의 범죄 혐의 행위가 파악됐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연이어 소환해 국정농단 의혹을 다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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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최씨에 대해 기소한 범죄 사실은 현재 특검의 수사대상 14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최씨 기소 당시 적용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새로운 혐의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 역시 임명 직후 적극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가늠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뇌물 혐의 외에 최씨 딸 정유라씨의 대입·학사비리 의혹과 각종 인사개입 의혹,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의혹 등도 앞서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 범위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를 포함해 다른 부분도 관련돼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피고인 자격이지만, (추가) 피의 사실로 보자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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