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생생재테크]보험 수익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

미리 지정땐 계약자가 원하는 사람이 보험금 받아

법정상속인 자동 지정땐 서류 복잡하고 분쟁 소지

박영주 한화생명 구리지역단 가운지점장박영주 한화생명 구리지역단 가운지점장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들과 FP(재무설계사) 둘 다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쓸까? 보험료와 보장 내용일 것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내게 맞는 보장을 받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므로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이고, 내가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이 주목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을 사람인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지정 되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예컨대 효심 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법정상속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시아버지 사망 후에는 평소 왕래도 없고 시아버지를 외면했던 시동생 부부와 보험금을 분할 해야 한다. 법정상속인 1순위가 직계비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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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지정했을 경우 사망 시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수익자의 신분증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여기에 더해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와 법정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혼 및 재혼 등으로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비 해야 할 서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오랫동안 가족 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편한 사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수익자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형제자매나 친척, 타인 등의 관계에서는 수익자 지정에 대해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만약 계약 당시 미처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는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로 누가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번 기회에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듣고, 수익자 지정에 대한 조언도 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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