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해 시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공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겠다는 뜻으로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 청와대를 압수 수색했지만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 외부 건물에서 청와대 측에서 전달하는 자료만 받아왔다. 특검은 청와대가 똑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대통령 집무실 같은 보안공안이 아닌 경호실, 의무실 등부터 들여다보는 우회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은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의 신병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조만간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의 정보가 공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