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물량 30% 신혼부부에 배정

LH, 다자녀가구 대형형평 공급확대

다문화가정 입주 자격도 완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물량을 공급할 때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입주자격 불평등이 해소되고 임차권 승계 자격도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임대주택이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가 되고 다문화가족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제도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에 미임대가 발생해 자격을 완화, 추가모집을 할 때는 신혼부부에게 30%를 배정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는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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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3점)을 부여한다.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올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620가구가 186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다자녀가구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외국인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다문화가족 ·재혼가정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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