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으로 인상

중상해자에게는 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의 최대 위자료가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상해자에게는 보험사가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 위자료는 현재 4,000만~4,500만원으로 지난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득수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됐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60세 미만의 경우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또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에도 지급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인상해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장례비 역시 기존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입원 간병비에 대한 지급기준도 신설했다.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생후 8개월짜리 아기에 대해 보험사가 간병비 지급을 미루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번에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만든 것이다. 보험사는 앞으로 중상해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부모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간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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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금도 오른다. 그 동안 교통사고 인한 휴업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85%까지 늘어난다. 대신 수입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폭은 각 보험사별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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