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 씨(34)에 대해 경찰이 오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께 귀가시켰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앞서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씨(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고 제지하려는 객실 사무장 B씨(36·여)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으며,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 씨는 사건 당일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제지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으나, 경찰은 임 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단 불구속 입건 후 귀가시킨 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대기업 임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탄 뒤 옆자리에 앉은 임씨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응대하지 않았다“며 ”탑승 후 2시간 정도 지나 임씨가 갑자기 ‘이 형 센스가 없네’라며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임 씨는 이날 경찰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임 씨는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