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 대처 방안 공개···'테이저건' 적극 사용

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임모(34)씨. /연합뉴스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임모(34)씨. /연합뉴스




최근 승객 기내난동 사건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객실훈련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공안전 개선을 위해 기내난동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난동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사용 조건·절차와 장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항공보안훈련도 강화된다.

관련기사



실제 객실과 똑같은 목업(mockup·실물모형)에서 유형별 모의 실습을 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제한된 공간에서 기내 보안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제압하는 훈련을 반복할 계획이다.

관리자급인 객실사무장과 부사무장은 항공보안 훈련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 1회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의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233건이 발생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내 흡연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