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유지

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유예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운동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실상 큰 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따라 2년간의 소송전을 마무리 짓고 예정된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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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의혹 제기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후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언했다가 당선 후인 2014년 12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유죄로 판단한 대목을 무겁게 받아드리며 고승덕 후보에게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돼 무엇보다 기쁘고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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