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 주의보

12대1 뚫고도 22% 부적격 판정… 당첨 무효

11·3대책 후 청약자격 강화로 “조건 헷갈려 ”

부적격 당첨자, 당첨 무효·1년간 청약 불가

당첨자 발표일 같은 단지 중복 당첨땐 취소





[앵커]

11·3 부동산대책 이후 복잡하고 헷갈리는 청약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당첨이 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등 전국 37곳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자격이 까다뤄워진 탓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청약시 주의할 점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평균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

쟁쟁한 경쟁률을 뚫은 146명 중 32명은 기쁨도 잠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흘만에 완판에 성공했던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도 당첨자 92명 중 13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깐깐해진 청약자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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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과거보다 규제가 까다로워졌기때문에 부적격 당첨이 나지 않도록, 주택 수 여부나 과거 당첨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3 대책 이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세대주인 동시에 세대원 모두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간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과천·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5년, 85㎡ 초과는 3년이 부적격, 즉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연제 등 민간 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 분양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 재당첨 금지기간입니다.

전국 37개 청약조정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분양단지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데, 두 군데 이상 당첨되면 모두 취소가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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