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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업 낙인찍어 명예훼손" 배달의 민족, 중기중앙회 고소

배달의 민족 CI/사진=홈페이지 캡쳐배달의 민족 CI/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중앙회와 인터넷·모바일 기업들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종진)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배달 앱을 이용한 소상공인 2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설문조사가 부당하다며 테크앤로(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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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측은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그 취지에 맞게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맞소송보다는 불공정행위를 더 찾아내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셜커머스(온라인 공동구매) 업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소셜 커머스 기업들이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쿠팡·위메프·티켓몬스터 등은 “내용이 과장됐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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