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을 투명테이프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7)씨에게 징역 25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19)양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6살 된 딸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폭행 등으로 학대를 했다”며 “B씨는 아내와 함께 딸의 시신을 훼손했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은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했다.
D양을 학대하는 동안 이들은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
결국 올해 9월 28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
이들은 D양이 숨지자 그동안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사체를 훼손했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이후 이들은 D양의 학대·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승용차로 100km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D양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