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이른바 ‘물피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고발생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800억여원에 이른다.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앞으로는 ‘유령집회’와 ‘알박기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은 유령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많다”면서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시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8일부터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