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를 모아 예산으로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 강조했다.
그는 헌법 조항과 헌재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모두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는 도둑질 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며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