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의 올해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1차(1월)에는 최대 7,200명, 2차(4월) 6,800명, 3차(7월) 9,100명, 4차(9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9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나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