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 1주일 후 무효화 '1월10일께 효력잃어'

정부는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오는 1월 10일께 효력을 잃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치 않았던 것.


여권 무효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보모로 보이는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붙잡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