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은 지난 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없는 ‘입·퇴원 동의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조동한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병원 중 처음으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앴다”며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입원비 미납을 막기 위해 가급적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란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