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본격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수원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이 지난달 30일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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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는 신청사 부지 8만9,774㎡와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744㎡, 주상복합용지 8,700㎡로 용도가 변경돼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으로 2020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4,000여 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도서관,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이번 승인에 앞서 도는 2015년 7월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 중 1만2,018㎡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제11차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서 ‘가칭 이의8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설계를 마무리해 올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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