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약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에 부동산 대출까지 까다로워지면서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이 낮아진 청약경쟁률이 계약률 저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분양 예정인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
이 아파트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계약금 납부 후 1년 뒤로 정했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을 내고 3~4개월쯤 지나면 1차 중도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차 중도금을 계약 1년 뒤에 내면 초기에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광주 태전7지구에 분양한 ‘태전파크자이’ 단지에서는 ‘대출이자 안심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선 중도금 대출금리가 올라도 계약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최고 3.4%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르더라도 중도금 대출 금리 3.4%가 보장되고, 인상분은 시행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중도금 납부를 1년 늦추거나 대출금리 상한을 정하는 등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당초보다 3.3㎡당 분양가를 200만원 정도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 11·3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자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청약률과 계약률 올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아파트 79곳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1입니다.
11·3대책이 발표되기 전 10월 평균 청약경쟁률(20.5대1)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