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취업자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은 직역연금 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