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오는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취업자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은 직역연금 가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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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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