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소 5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이기스화진화장품’은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소를 차려 50대~80대 여성에게 프로폴리스 성분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특정 질환에 직접적인 효능이 없는데도 무릎·허리 염증과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가격도 개당 1만~10만원에 팔리는 프로폴리스를 36만원으로 뻥튀기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 이득은 4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는 41곳이 적발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저주파·적외선 등으로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조합 자극기’가 치매, 생식기에 좋고 뇌종양, 암, 중풍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온열기, 온열매트 등도 허위·과대 광고 대상으로 많이 이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짜나 싼 가격으로 의료기기 체험을 시켜준다거나 효도 관광을 보내준다며 꼬드기는 경우는 불법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