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뜻을 담은 ‘민의’라는 주장이 있는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이고, 이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민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촛불 집회 때 나온 노래인 ‘이게 나라냐’의 작곡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간 윤석민 씨의 노래다. 윤석민 씨는 김일성을 위한 노래를 여러 차례 만든 사람인데 이런 노래를 부른 촛불집회가 민의겠냐”라고 덧붙이며 본인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어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언론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다수결의 함정을 이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 아무리 언론이 태극기를 외면하고 북한이 시국을 극찬해도 국민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신이 국민에게 복음을 주시길 빈다”라고 말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종교에 호소하는 발언으로 인해 서석구 변호사의 법률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과 탄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 변호사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 ”곱게 늙자” “민심을 왜곡하지 마라”, “그냥 어버이연합 수준의 변호사”, “촛불이 민심이 아니면 뭐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촛불 민심은 민의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서석구 변호사는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는 1944년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13회, 사법연수원 3기다.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영화 ‘변호인’(양수석 감독 2013년 작)에 등장하는 판사의 실존 인물로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당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또한,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구 경실련, 대구 YMCA,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에서 운동권·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