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석에 앉히기 위해 경찰이 나서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을 경찰에 신청했다. 소재탐지촉탁은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증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행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 두 전 비서관의 주소지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방법도 있지만 헌재는 보다 효과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헌재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확인과 인력 구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5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두 전 비서관을 채택했다. 하지만 앞서 송달 과정에서 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에 2차 변론기일 중 청구인 의사를 확인해 두 전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19일 오전10시로 새로 지정했다. 경찰이 소재를 찾으면 헌재는 다시 19일로 변경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심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안 비서관이 관저를 찾아 대통령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만큼 안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서면 관련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