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오후 늦게 출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국정조사 특위는 조 장관을 집중 성토하며 늦게라도 조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선서는 하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아 질문에 답변을 시작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물증을 대 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해 37차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오전 청문회에 조 장관이 나오지 않자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불러내야 한다.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현직 조윤선 장관을 오후에는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발부해달라.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 하지 않은 조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한다”며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과거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이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조사에서)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운영이 개선될 것을 약속 드린 바 있다. 그에 대해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으며, 현재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장관은 앞선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국조특위는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