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거연령 18세 인하, 상임위 통과 유력…법사위 남아

선거연령 18세 인하, 상임위 통과 유력…법사위 남아

선거투표가능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권성동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차기 대선부터 만 18세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을 비롯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선거가능연령 만 18세 하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재외국민투표를 허용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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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과 표창원·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사실상 4당 모두 선거연량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중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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