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유라 여권 오늘 0시부로 무효화…강제추방 가능해져

-정부, 인터폴에 여권 통용되지 않도록 통보

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올보르=AP연합뉴스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올보르=AP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여권을 이날 오전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게 지난 2일 여권 반납명령 결정서를 전달했으며,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씨의 여권을 무효여권으로 등재 조치했다.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를 강제추방할 경우 특검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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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덴마크 당국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강제송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정씨의 불법체류 여부를 따져 강제추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체포된 정씨는 이날로 체포 10일째를 맞고 있으며,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씨는 체포 직후 덴마크의 올보르 구치소에 수용됐고, 검찰의 구금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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