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서서울농협 연서지점에 근무하던 이모(41) 차장은 지난 5일 고객 정모(31)씨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하자 금융사기를 의심했다. 이에 이 차장은 이체를 중지시키고 즉시 길 건너편에 있는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열어봤다. 정씨가 받은 메시지는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것으로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 두 개가 개설되고 불법 사용으로 26건이 고소돼 있으니 출동하는 국세청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맡기라’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 한 정씨는 1,500만원을 날릴 뻔했으나 이 차장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돈을 뜯으려 한 사기범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속한 신고를 한 이 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