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보라 “환경교육, 학교장 책임 강화해야”...환경교육법 발의





앞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한 각 학교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명시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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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 교육은 교과편성에서 소외돼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중고교 5,576개교 중 환경수업이 있는 학교는 496개교로 9% 미만이다. 환경교육학 전공교사도 전국 2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등 다른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지만 환경교육은 환경부 장관의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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