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현재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465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도 추납 제도를 허용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만8,761명이고 남성은 7,70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338명 등으로 50~60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는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 덕분이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2016년 11월 30일~2017년 1월 6일 기간 추납 신청자 2만6,465명 중에서 기존 추납자(납부예외자)는 9,875명에 그쳤지만,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무소득배우자는 1만6,590명에 달했다.
무소득배우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전체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