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장기 재산관리 신탁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 및 지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신탁업자 개별 방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신탁업자별 상품 정보를 미리 비교한 뒤 원하는 신탁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상빈 KEB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은 “지금까지는 고객에게 설명한 신탁 자료를 다시 거둬가야 할 정도로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고객 편의를 위해 광고·홍보가 허용되면 고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유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약한 세제혜택을 해외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신탁의 경우 중도에 원금을 찾으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토해내야 된다. 오영표 신영증권(001720) 신탁부 부장은 “시설비용이나 병원비 명목으로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상품구조가 현실반영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지난 1998년 출시 후 금융업계를 통틀어 장애인신탁 자산은 100억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대를 이은 상속에 필요한 수익자연속신탁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용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신탁의 긴급 생활자금 인출 허용과 신종 신탁의 구체적 과세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