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비리’ 정운호 징역 5년…‘레인지로버 판사’ 7년

중앙지법 "사법신뢰 현저히 추락…죄질 무겁다"

법조게이트 관련자 1심 마무리

지난해 전방위 법조계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대표에게 고급 외제차를 받은 부장판사는 정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며 김 부장판사에게 ‘레인지로버’ 차량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수사 중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는 등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정 씨의 전 방위 법조계 로비 실태는 정 씨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수임료를 둘러싸고 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실랑이를 빚은 것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났다. 정 씨는 최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을 줬으나 보석 결정을 받지 못하자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고 최 씨가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임료가 알려지고 이후 두 사람 사이 비방과 폭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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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이날 정씨와 김씨 선고에 따라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선고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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