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한 재판이 13일 나란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비호를 받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 씨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2시 10분 같은 장소에서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3회 공판이 열린다.
이날 최씨의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연루자에 대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씨 등으로부터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컴투게더의 관계자 주모씨가 첫 증인으로 참석한다.
차씨는 최씨 및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컴투게더 직원인 주씨는 지분을 넘기라는 강요를 받고 이상한 점을 느낀 컴투게더 대표의 지시를 받고 언론기사 등을 바탕으로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했다.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관계도를 제출한 바 있다.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앞서 진행된 서류증거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최씨·안 전 수석의 동의를 얻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 해당 증거들을 이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입증할 서류증거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개한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 및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밝힐 중요 증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각 증거에 대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