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회수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전했다.
[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