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선출마 선언 앞둔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

바른정당 1호 법안

육아휴직 1년→3년

고3 수험생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휴직수당 100만→200만원 두 배 인상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사실상의 대선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보장’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의 1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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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현행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도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수당도 인상한다. 유 의원은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해 200만원으로 조정해 휴직급여를 현실화했다”라며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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