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미얀마 정부, 외자 규제 빗장 푼다

회사법 개정 통해 외자 투자 활성화 추진

빠르면 오는 4월 시행…토지소유·무역 등 제한 풀려

미얀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해외 자본에 대한 빗장을 대대적으로 풀 계획이다. 그간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 자본의 토지 소유나 무역활동 참여 등도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미얀마 기획재무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상 해외자본의 미얀마 투자를 가로막았던 현행 회사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현재 미얀마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관련 법규를 관계부처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미얀마 정부는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명문으로 이들 자본의 투자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투자가 불가능했다. 반면 개정 회사법은 정부에 관련 사항을 의무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외자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외자 출자 비율이 전체 주식의 35% 이하면 국내 기업으로 간주하는 안도 담겼다.


해외 자본의 토지 소유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해외 자본의 경우 토지를 최장 7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법이 바뀌면 외자 출자 비율 35% 이하의 기업일 경우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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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무역활동을 가로막았던 문턱도 제거된다. 지금까지 미얀마 정부는 자국 회사와 합병해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식의 간접적 무역, 자동차와 의료기기에 국한한 무역활동만 허가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자 출자 비율 35% 이하 기업은 무역활동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주도하는 신정권은 고용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섰지만 지난해 4~12월 외자유치 실적은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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