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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부친 신격호 성년후견, 대법원에 상고"



신동주(사진)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대한 신동주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이 사실을 신동주 회장 측에 통보했다.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8월 신격호 회장의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사단법인 ‘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한 것이다.


신동주 회장 측이 추진한 ‘임의 후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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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임의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 등을 맡기는 제도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자신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했다며 이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 후견 신청이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고심이 성년 후견 개시를 확정할 경우 신동주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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